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7조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이북5도등에서 전승되어온 무형유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으로 종목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종목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2. 한국의 문화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3.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4.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5.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6.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을 도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의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해당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도지사에게 종목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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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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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