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7조 (도무형유산 종목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이북5도등에서 전승되어온 무형유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은 무형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유산으로 종목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목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2. 한국의 문화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3.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4.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5.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6.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③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무형유산을 도무형유산 종목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북5도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 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3항의 전문가 중 1명 이상을 해당 안건 심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⑧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송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따라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⑨도지사에게 종목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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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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