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6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지사가 도무형유산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의 특성상 그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 지정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목 지정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나.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다.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2. 제1호의 보유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나.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다.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1종목당 한 개의 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인종목): 별지 제2호서식2. 보유자 인정 신청서(단체종목): 별지 제3호서식3. 보유단체 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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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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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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