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9조 (명예보유자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보유자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1.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2.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연 등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3.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다만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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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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