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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조문 원문
    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6. 별표 제1호의 소득 증빙 공적자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를 재단에 제출한다.③ 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ㆍ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기관 조회, 현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약정 적립금액조문 원문
    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립금액으로 한다.② 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적립금액 변경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적립 일시중지조문 원문
    ① 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② 적립 일시중지는 약정기간 중 최대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일시중지 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 제15조 · 약정 중도해지조문 원문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약정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3.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액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4. 약정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약정 중도해지조문 원문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도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약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약정 중도해지조문 원문
    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저축을 약정 중도해지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미래행복통장 약정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④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일 또는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금의 입금은 중지된다.⑤ 제1항제1호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급 신청서류조문 원문
    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지급 신청서류조문 원문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② 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ㆍ보관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급액 사용내역보고조문 원문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액 사용 후 1년 이내에 그 내역에 대해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적립 일시중지조문 원문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적립 일시중지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철회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급신청 처리절차조문 원문
    지급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확인할 수 있다.④ 지원신청자는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급액 사용내역보고조문 원문
    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조문 원문
    만, 재단은 지원신청자의 가입 신청 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과소 확인되는 사유를 지원신청자가 소명한 경우, 지원신청자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다음 각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조문 원문
    확인되지 않거나 과소 확인되는 사유를 지원신청자가 소명한 경우, 지원신청자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다음 각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