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신청자 구비서류조문 원문
①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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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
① 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6. 별표 제1호의 소득 증빙 공적자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를 재단에 제출한다.③ 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ㆍ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기관 조회, 현장
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립금액으로 한다.② 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적립금액 변경여부를
① 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② 적립 일시중지는 약정기간 중 최대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일시중지 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약정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3.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액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4. 약정기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도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약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저축을 약정 중도해지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미래행복통장 약정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④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일 또는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금의 입금은 중지된다.⑤ 제1항제1호에
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② 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ㆍ보관할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액 사용 후 1년 이내에 그 내역에 대해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적립 일시중지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철회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④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
확인할 수 있다.④ 지원신청자는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한다.
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만, 재단은 지원신청자의 가입 신청 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과소 확인되는 사유를 지원신청자가 소명한 경우, 지원신청자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다음 각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가.
확인되지 않거나 과소 확인되는 사유를 지원신청자가 소명한 경우, 지원신청자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다음 각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