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8조 (지원신청자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씩 구비하여 제출한다.1. 주민등록초본2. 미래행복통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미래행복통장 약정서(별지 제2호 서식)4. 미래행복통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5.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 등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6. 별표 제1호의 소득 증빙 공적자료(이하 "공적자료"라 한다). 다만, 재단은 지원신청자의 가입 신청 시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과소 확인되는 사유를 지원신청자가 소명한 경우, 지원신청자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다음 각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다.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또는 용역제공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소득지급내역서, 위(촉)탁계약서7. 기타 통일부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재단은 지원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중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통장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실태조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거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적자료 이외의 자료로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확인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의 진위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는 확인조사 시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