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3조 (지급신청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만기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건에 한해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처리를 한다.
②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보완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보완서류가 재단에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 된다.
③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지급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④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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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 |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 |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 |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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