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3조 (지급신청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은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만기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건에 한해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처리를 한다.
재단은 지원대상자가 미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보완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이 때 보완서류가 재단에 도착한 날이 접수일이 된다.
재단은 지원대상자의 지급신청에 하자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및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지급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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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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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