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2조 (지급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②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ㆍ보관할 증빙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가 및 주택매매ㆍ임대 계약서2. 물품ㆍ장비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3. 주택ㆍ시설 개보수 청구서, 영수증 등4. 학교ㆍ학원 등록금 납부고지서, 학원 등록증5.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관련 서류6. 기타 사용계획에 부합하는 예상 구입ㆍ지출 관련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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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 * 운영지침 제18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도 준용 |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 * 운영지침 제18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도 준용 |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 * 운영지침 제18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도 준용 |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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