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2조 (지급 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②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ㆍ보관할 증빙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가 및 주택매매ㆍ임대 계약서2. 물품ㆍ장비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3. 주택ㆍ시설 개보수 청구서, 영수증 등4. 학교ㆍ학원 등록금 납부고지서, 학원 등록증5.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관련 서류6. 기타 사용계획에 부합하는 예상 구입ㆍ지출 관련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