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2조 (지급 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만기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2. 미래행복통장 지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처를 증빙하는 자료 일체4.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5. 지급액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6. 기타 재단이 요청하는 서류
②지급 처리와 관련하여 첨부ㆍ보관할 증빙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가 및 주택매매ㆍ임대 계약서2. 물품ㆍ장비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등3. 주택ㆍ시설 개보수 청구서, 영수증 등4. 학교ㆍ학원 등록금 납부고지서, 학원 등록증5. 사업의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관련 서류6. 기타 사용계획에 부합하는 예상 구입ㆍ지출 관련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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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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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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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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