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5조 (지급액 사용내역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액 사용 후 1년 이내에 그 내역에 대해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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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 * 운영지침 제18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도 준용 |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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