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5조 (지급액 사용내역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액 사용 후 1년 이내에 그 내역에 대해 미래행복통장 지급액 사용내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기 제출한 지급액 사용내역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액 사용 내역 변경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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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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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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