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9조 (신청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신청자는 신청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한다. 단,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를 재단에 제출한다.
③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ㆍ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기관 조회, 현장방문, 관련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신청자는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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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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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 |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 |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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