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9조 (신청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신청자는 신청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한다. 단,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를 재단에 제출한다.
③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ㆍ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기관 조회, 현장방문, 관련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지원신청자는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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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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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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