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9조 (신청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신청자는 신청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한다. 단,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전문상담사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을 접수한 전문상담사는 구비서류를 참고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미래행복통장 가입신청 체크리스트를 재단에 제출한다.
전문상담사는 필요시 지원신청자의 취업ㆍ사업 관련 사실관계를 관련 기관 조회, 현장방문, 관련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자는 주거이전 등의 사유로 미래행복통장 관할 지역적응센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가입자 관할 지역적응센터 변경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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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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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