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5조 (약정 중도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가 약정기간 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되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한다.1. 자발적으로 최초 약정기간(2년) 내에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2. 약정기간 내 재단에 별도 통보 없이 연속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미래행복통장에 저축하지 않거나(지원대상자가 저축한 적립액이 약정금액보다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약정기간 중 총 12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3.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액으로 적립을 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액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4. 약정기간 내 통일부와 재단에서 정한 금융교육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이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5.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6. 기타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일부, 재단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②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도해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지원대상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단은 약정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저축을 약정 중도해지 시까지 정지시킬 수 있으며, 미래행복통장 약정 중도해지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미래행복통장 약정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약정 중도해지 신청서 접수일 또는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원금의 입금은 중지된다.
⑤제1항제1호에 따른 중도해지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재가입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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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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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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