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 소관 통일부 · 총 38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2-11 · 시행 2025-02-1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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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대상자 선정제11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제12조 약정 적립금액제13조 약정기간제14조 적립 일시중지제15조 약정 중도해지제16조 통장개설 및 관리제17조 지원내용제18조 지급요건제19조 지원금 사용용도제2조 정의제20조 사용 시기제21조 지원금의 사용 자격제22조 지급 신청서류제23조 지급신청 처리절차제24조 지급 방법제25조 지급액 사용내역보고제26조 지원금 회수제27조 지원대상자 교육제28조 금융교육 시행제29조 금융교육 참가제3조 운영목적제30조 교육이수 인정기준제31조 지원대상자 관리제32조 협력은행의 선정제33조 계좌 명의제34조 계좌 입금에 관한 업무제35조 기밀유지의무제36조 기타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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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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