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4조 (적립 일시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해 적립을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②적립 일시중지는 약정기간 중 최대 6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일시중지 기간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약정기간 내에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누적 일시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적립 일시중지를 신청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 일시중지 철회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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