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2조 (약정 적립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1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정 적립금액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립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 적립금액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립금액으로 한다.
②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2항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적립금액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