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제12조 (약정 적립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정 적립금액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서 및 약정서상 적립금액으로 한다.
②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연 1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때 지원대상자는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단은 제2항에 따라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변경사유를 검토하여 적립금액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대상자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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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 | 미래행복통장 적립금액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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