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 제12의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