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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 제12의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하는 부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지만 그 외는 8조 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연구과제는 대외비 이상 연구과제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연구자의 선정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후보로 2개 이상 단체 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후보 추천서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한다.④ 위원회(소위원회)는 추천된 연구자 후보자를 심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해당 국장 및 계약관(분임계약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조문 원문
    활용가능성5.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인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④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한 단체 또는 동일 기관 및 학회
  • 제12의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7.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12의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7.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필요시② 제12조의제2제1항제5호에 민감사안이 포함된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반계약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9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별지 제11호 서식인 연구자 보안서약서 1부5.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조문 원문
    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⑦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8조 ·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⑧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9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별지 제11호 서식인 연구자 보안서약서 1부5.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한 연구자 후보 이력서 1부,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과제인 경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조문 원문
    ① 각 부서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을 정책연구용역관리 주무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② <삭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함한 연구자 후보 이력서 1부,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별지 제13호 서식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②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
  • 제12의2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