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정책연구 결과물이 대외비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위원(과제담당관 외 별도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 및 평가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다.1. 정책연구과제 목적과의 부합성2. 과제 추진 방법의 적절성3. 정책연구과제 내용의 충실성4.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5. 그 밖에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인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한 단체 또는 동일 기관 및 학회 소속, 동문, 친구, 친족 등 개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는 평가전문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보고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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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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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