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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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재외동포정책국장3. 교류협력국장
③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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