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이 되고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관2. 재외동포정책국장3. 교류협력국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재외동포청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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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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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