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지만 그 외는 8조 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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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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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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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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