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2. 기존에 수행된 연구과제와의 중복성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장은 위원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사업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지만 그 외는 8조 1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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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
작성일자 (○○○○.○○.○○.)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 | | 신청부서/ 과제담당관 | 신청부서/ 과제담당관 | | 담당 공무원 | 담당 공무원 | 담당 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1. 위탁형 용역(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작성일자 (○○○○.○○.○○.)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 | | 선정부서/ 과제담당관 | 선정부서/ 과제담당관 | | | 담당 공무원 | 담당 공무원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 용역( ) 2. 공동연구형 용역( ) 3. 자문형 용역( ) | 1. 위탁형 용역( ) 2.…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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