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정책연구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각 국별로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2.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구성 비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구성인원은 6조의 외부위원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⑤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정책연구용역 사업량이 많지 않아 실ㆍ국 단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사정을 가진 실ㆍ국이 공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심의시 외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⑧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0호 서식인 심의(소)위원회 외부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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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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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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