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책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연구과제는 대외비 이상 연구과제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연구자 후보 선정과 관련한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별도의 정책연구용역연구자 선정결과를 계약 체결 전에 위원회(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담당관은 연구자 후보로 2개 이상 단체 또는 2인 이상을 추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자 후보 추천서를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위원회(소위원회)는 추천된 연구자 후보자를 심의,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해당 국장 및 계약관(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위원회가 통보한 연구자 후보 순위를 계약체결시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할 용역분야의 특수성으로 복수추천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1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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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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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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