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과장)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일반계약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음 각호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9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수행지침서 1부3. 정책연구용역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별지 제11호 서식인 연구자 보안서약서 1부5.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한 연구자 후보 이력서 1부,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의 용역과제인 경우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6. 별지 제13호 서식인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②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은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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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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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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