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의2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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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7.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필요시
②제12조의제2제1항제5호에 민감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한 대외공개용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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