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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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1.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정보 및 정책연구용역과제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계약체결 전까지2.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자의 정보 및 정책연구 윤리준수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3.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4. 제17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6호 서식) : 중간점검 후부터 과제종료 전까지5. 제1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6. 제19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7. 제22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8.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 필요시
②제12조의제2제1항제5호에 민감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한 대외공개용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1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은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과제명⌟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 결과에 직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