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보고서
작성일자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연 구 기 간 | ~ ( 개월 ) | ~ ( 개월 ) | ~ ( 개월 ) 공 개 여 부 | 공개/비공개 비공개 시 근거 | 공개/비공개 비공개 시 근거 | 공개/비공개 비공개 시 근거 활 용 구 분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