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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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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