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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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을 정책연구용역관리 주무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을 정책연구용역관리 주무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
②<삭 제>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성 검토,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 등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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