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의 위임을 받아 재외동포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을 정책연구용역관리 주무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에 신청해야 한다.
<삭 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성 검토,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 등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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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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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