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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심의회 구성조문 원문
    반환경 기술심의회와 비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생활환경 기술심의회를 두고, 기술심의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과학원장은 영 제5조의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술심의회에는 KS와 국제표준문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술심의회 위원조문 원문
    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가 결정되면 영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술심의회 회의록조문 원문
    ① 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② 기술심의회 간사는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 · 전문위원회 회의록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20조 · 회의소집조문 원문
    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⑥ 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⑦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심의회의 보고조문 원문
    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 영 제5조의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심의회의 보고조문 원문
    5조의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경우,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KS안 심의의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KS안 검토표를 함께 작성하여 표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심의회의 보고조문 원문
    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기술심의회 회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문위원회의 위원조문 원문
    ① 과학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3.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문위원회의 보고조문 원문
    ①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표전문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전문위원회의 보고조문 원문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회의소집조문 원문
    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⑥ 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⑦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간사 업무 등조문 원문
    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제12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KS 안의 작성조문 원문
    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규칙 제2조에 따른 협력기관,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표준안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표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기술심의회에 회부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표준안을 작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신청 접수조문 원문
    ①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KS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과학원장은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제ㆍ개정 신청 표준안에 대한 설명
    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안을 작성하고 제ㆍ개정 신청 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였는지 등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4호 서식 첨부서류 표준안에 대한 설명서는 신청하는 KS안에 대한 신청 취지, 주요 내용 및 관련 기술 데이터, 이해관계자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심의조문 원문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과학원장은 KS 제정안 또는 KS의 확인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해당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ㆍ심의 의뢰서에 제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심의조문 원문
    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해당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ㆍ심의 의뢰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기술심의조문 원문
    부하여야 한다.⑤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토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조문 원문
    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참가 결과보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