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환경부의 기술기준과 관계가 있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환경부 또는 과학원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③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관계 부처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④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에게 자료 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
⑥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⑦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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