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관련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의 기술기준과 관계가 있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환경부 또는 과학원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수 부처와 관계되는 표준에 대한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는 관계 부처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에게 자료 검토 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시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최소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대표 전문위원 또는 대표 실무위원이 결정한다.
회의 소집은 별지 제11호서식,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필요시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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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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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