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8조 (기술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KS안에 대한 예고고시가 종료되면 과학원장은 예고고시 기간 내에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기술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문의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기술심의회 회의 시 해결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기술검토를 실시한 후 기술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KS 제정안 또는 KS의 확인ㆍ개정ㆍ폐지안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심의의뢰서에 해당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ㆍ심의 의뢰서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할 경우에는 표준화절차, 표준의 구성 및 표현형식 등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영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은 표준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토완료통지서를 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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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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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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