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의 위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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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3.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6. 기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2.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3. 생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5.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6. 기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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