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38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5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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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심의회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해촉제11조 기술심의회 회의록제12조 기술심의회의 보고제13조 전문위원회의 기능제1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전문위원회의 위원제16조 전문위원회 회의록제17조 전문위원회의 보고제18조 실무위원회 운영 등제19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회의소집제21조 간사 업무 등제22조 수당 등제23조 KS 제정ㆍ개정 등 절차제24조 KS 안의 작성제25조 신청 접수제26조 기술검토제27조 예고고시제28조 기술심의제29조 중복성 확인 및 표준 서식 등 일관성 유지 심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고시제31조 KS 분류제32조 KS 번호 부여 및 연도 표기제33조 국제표준기구 회원국 활동제34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제35조 국제문서 투표 및 의견 제안 등제36조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기구 임원수임 제안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