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6조 (기술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는 영제5조의 표준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기술심의회는 환경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일반환경 기술심의회와 비매질관련 KS 심의를 위한 생활환경 기술심의회를 두고, 기술심의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과학원장은 영 제5조의 표준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심의회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심의회에는 KS와 국제표준문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각 기술심의회의에 소속된 전문위원회는 별표 1의 제2호와 같다.
기술심의회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신설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술심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 및 기술심의회담당 부서장이며, 위촉위원은 제9조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과학원장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을 영제2조제2항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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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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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