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34조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장받은 TC 및 SC의 국제표준화 회의에 대표단장 1인을 포함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표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며 대표단장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활동계획 및 참가결과 등을 보고하여 해당 전문위원회가 원활한 TC 및 SC 활동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의 참가 결과보고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