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7조 (전문위원회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ㆍ검토 결과를 기술심의회에 보고할 경우, 대표전문위원은 영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KS안 타당성 조사표를 함께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KS안 타당성 조사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일까지 기술심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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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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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