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1조 (간사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 명을 두되, 간사는 별표1에 따른 과학원 운영부서에서 표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며,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회의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위원출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과학원장은 국제표준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어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담당하는 영제12조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ㆍ심의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협력기관의 직원을 운영간사로 위촉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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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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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