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 (기술심의회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 환경분야 산업표준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제4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가 결정되면 영제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1.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4. 관련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5. 기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분야와 관련된 환경부 담당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시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가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소관 분야 기술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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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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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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