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주관기관 등조문 원문
에게 통보1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게 통보1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장관은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사업협정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서약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⑤ 장관은 사업추진에 적합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ㆍ파견할 수 있다.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명 및 계약 기간2. 사업자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민간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장관은 미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