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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관기관 등조문 원문
    에게 통보1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기관 지정조문 원문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기관 지정조문 원문
    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공고조문 원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장관은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사업협정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서약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⑤ 장관은 사업추진에 적합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조문 원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ㆍ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업자와의 계약조문 원문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명 및 계약 기간2. 사업자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민간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장관은 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표준 공급규정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