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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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수요조사, 연구ㆍ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수요조사, 연구ㆍ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전기획은 액화석유가스(LPG)산업 발전에 따른 개발목표, 기본계획,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ㆍ파견할 수 있다.
⑤장관은 효율적인 사전기획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전기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타 부처가 동 요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획시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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