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수요조사, 연구ㆍ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사전기획은 액화석유가스(LPG)산업 발전에 따른 개발목표, 기본계획, 비교우위 산업 분야,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시설이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ㆍ파견할 수 있다.
장관은 효율적인 사전기획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지원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사전기획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타 부처가 동 요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기획시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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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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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