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주관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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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장관은 권역별 사업 통합 수행 등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 시행계획 수립2.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지역, 시설 등 선정3.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4. 사업자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ㆍ감독5. 사업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6. 수행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확보, 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징수ㆍ관리7.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부지ㆍ시설 등의 확보8.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및 행정지원, 민원처리9.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정산, 최종보고서의 제출10. 시설 유지ㆍ보수ㆍ관리 및 공급자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 확인ㆍ평가11. 사업수행을 통해 수집된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 및 제공12. 문제 발생 시 장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13. 그 밖에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사업자의 부도ㆍ폐업, 심각한 민원 발생 등 사업 수행 상 중대한 변동사항이나 사업 지연,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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