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9조 (표준 공급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 20. . . O O O O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표준 공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