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9조 (업무처리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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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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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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