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9조 (업무처리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원기관에게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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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수요조사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8호서식] □ 사업 개요 □ 도면(위성사진 대체가능) : 저장탱크설치 위치표시 □ 수요조사 총괄표(ㅇㅇㅇ 시·도) □ 주민동의서 | 사업부지 지원 확약서 00시(군) ․ 읍 ․ 면은 아래와 같이「000사업」 추진을 위해 저장탱크 부지를 지원하고 해당 부지…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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