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원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2. 사업계획서3. 별표 1에 따른 전담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지원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