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지원기관 지정)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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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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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 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조직과 20명 이상의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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