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사업자와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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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명 및 계약 기간2. 사업자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민간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7.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8. 계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9.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명 및 계약 기간2. 사업자에 관한 사항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민간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5.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7. 계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8. 계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9.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원기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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