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2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3-17 · 시행 2025-03-1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제11조 지원신청제12조 사업타당성조사제13조 지원대상 선정제14조 사업자 선정제15조 사업자와의 계약제16조 사업자와의 계약 등 관리제17조 사업비 구성, 부담 및 지급제18조 사업비의 관리제19조 업무처리의 대행제2조 정의제20조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제21조 사업비 잔액의 사용제22조 진도점검 등제23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제24조 사후관리제25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제26조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제27조 지원기관의 지정취소제28조 사업계획의 변경제29조 표준 공급규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세부시행지침제31조 다른 법령 등의 준용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제5조 심의위원회제6조 사업운영위원회 등제7조 주관기관 등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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