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목표, 중점 추진방향 및 지원 사업2.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 및 해당 연도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장관은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공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제7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경우, 장관은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 선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동사업협정서(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서약서 및 기타 장관이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⑤장관은 사업추진에 적합한 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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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업신청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4호서식]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사업명 | 000 사업 | 000 사업 | 000 사업 | 000 사업 | 000 사업 | 000 사업 | 000 사업 주관기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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