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사업비 집행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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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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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 종료일 및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정산보고서 및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장관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④장관은 부득이하게 계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계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장관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주관기관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⑦장관은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지연한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이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주관기관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작성ㆍ검증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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