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1조 ·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여 승인한 경우③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
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려야 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②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자가 해당 소집기간 등 복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4.2.15.>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명부를 작성한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대체복무요원 1인 1매씩 갖추어 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표창 등 상벌관계, 그 밖의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상 및 소집 기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병무청장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③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①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
①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