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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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정하고, 본인선택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석을 정하고, 본인선택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소집이 연기된 사람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3.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선택을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④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한다. <개정 2021.10.29.>
⑤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⑥병무청장은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제목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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