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ㆍ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2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25. 7. 7.>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국외여행허가 2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10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1일…
제22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