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ㆍ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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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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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