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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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에 따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ㆍ특별휴가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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