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대상 및 소집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 받으려는 사람은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1. 「병역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른 학생2.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3.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4. 그 밖에 그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병무청장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2호의 보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ㆍ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ㆍ답 경작 등)에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2.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ㆍ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려야 하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한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는 제33조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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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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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