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8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구 분…
제2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