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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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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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