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체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에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 질병ㆍ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소집해제 처분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 계속 복무하게 하고,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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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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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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