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제23조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상변동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에 등재하고 전산정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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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 명부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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