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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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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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대체역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 전산시스템에 정리한다.
②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자가 해당 소집기간 등 복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응소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설 20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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